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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절차, 신청 방법

by 시온맘한나 2024. 6. 18.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기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요즘. 결혼 후 막상 임신을 계획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지난 4월부터 나라에서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기에, 저도 빠지지 않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목차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06.01기준)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2024년 4월 1일부터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 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 신청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임신 희망(준비)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이며, 사실혼 부부와 예비부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1인 1회 지원 가능하며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WHO 기준)인 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서울에 거주할 경우 서울시는 자체 사업으로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기에 서울시민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 - 남성 : 정자정밀 형태검사

3)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2.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06.01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 1111개 의료기관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사시 매달 1일 수정되는 참여 의료기관 최신 현황 확인은 필수이며, 사업 미참여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자정밀형태검사는 'Strict Morphology'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포함 결과지 회신 시 보건소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검색하기 쉽게 첨부파일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6.1.기준)_수정(0604).pdf
2.62MB

 

 

업데이트 되는 의료 기관 현황 내용은 "e보건소 사이트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에서 확인하실 . 수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요즘, 난임 극복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신 준비 단계부터 나라의 지원을 받아 가임력 검사로 임신을 준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사업이니 잘 확인하시고 챙겨서 임신에 꼭 성공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