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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서비스, 2024 변경사항

by 시온맘한나 2024. 1. 31.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 딱 1-2시간만 아이를 좀 봐주었으면'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중 다른 가족이 아이를 봐줄 수 없을 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 엄마가(혹은 아빠가) 자유롭지 못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돌보아주는 국가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벌점과 같은 유의사항, 2024년 3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 목차 -

1.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 (2024 변경사항 포함)

 2-1. 기본 이용 안내

 2-2.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방법

3.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벌점 등)

4. 기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관련 Q&A

 

 

1.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이 지정된 제공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가정양육을 하면서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아이사랑 포털에 아동 등록을 완료한 본인 또는 대리인
아동 등록 방법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
방문 신청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간제 보육 기관
시간제 보육 신청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
전화 신청 1661-9361
운영 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비용 예약 시간 기준 자동 계산, 실제 이용 시간만큼 정부 지원금 지원(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예약 신청 사전 예약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당일 예약 이용 당일 오후 3시 이전 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아동 등록을 원할 경우 아이사랑포털 접속 > 상단 메뉴 중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클릭 후 좌측 메뉴 중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방법(2024 변경 사항 포함)

2-1. 기본 이용 안내

현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 대상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중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즉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아입니다. 월 80시간, 시간 단위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해 이용 가능했지만 24년 3월 4일부터는 월 60시간으로 지원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독립반/통합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통합반의 경우 2세반(2021년 출생) 아이들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독립반/ 통합반은 예약 기간과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꼭 참조하시어 3월 이후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 현재 2024년 3월 4일부터 적용 사항
이용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021년생) 영아
지원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 시간 월 80시간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지원
운영 시간 9:00 - 18:00 독립반: 9:00 - 18:00
통합반: 9:00 - 16:00
예약 시간 단위 예약 독립반: 시간 단위 예약(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통합반: 시간대 단위 예약(최소 예약 단위 없음)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6:00
 - 종일: 09:00 - 16:00
예약 기간   독립반: 이용일 기준 14일 전 09:00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통합반: 이용일 기준 14일 전 00:00부터 이용일 2일 전(24:00)까지
예약 연장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대표전화: 1661-9361)
독립반: 예약 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
            예약 종료 시간 1시간 전까지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통합반: 해당 없음
보육료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금 3천원+본인부담금 1천원)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 본인부담금 2천원)
제출 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출 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
개별 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2024.3.4(월)부터 변경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관련 안내★

ㅊ개별

 

2-2.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방법

전반적인 이용 방법과 시간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신청해보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pc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사랑 포털에 접속해 주세요. 

 

상단 메뉴 중 "어린이집"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상단 메뉴 어린이집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래쪽에 하위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서 "시간제보육사업"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시간제 보육사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좌측 메뉴 중 "시간제보육신청" 메뉴를 눌러 원하는 기관 검색, 시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시간제보육아동등록" 메뉴를 클릭해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 로그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검색하거나 예약 신청했던 기관은 즐겨찾기를 해두어 다음에 예약할 때 더 빠르게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 후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 시간제보육 결제, 결제한 현황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벌점 등)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시간 예약을 해두고 no show를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벌점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이 취소되며 당월 온라인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단, 벌점이 -7점 이상이더라도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 지원금 없이! 전액 본임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 관련 사항도 2024.3.4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구분 서비스 이용
4일 전~3일 전
서비스 이용
2일 전 ~ 1일 전
이용 당일
현재 - 1점 - 2점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 3점 - 4점 - 5점 - 7점
2024.3.4 이후 - 1점 - 2점 - 1점 - 2점 - 3점 - 4점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2024.3.4 이후 벌점은 독립반과 통합반이 합산되어 운영되며,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독립반, 통합반 당월 사전 예약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독립반은 당일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벌점 부과 없는 사전 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가능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없이 취소 가능

 

4. 기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관련 Q&A 

Q. 이용 가능 건수가 있나요?

A. 예약 기간 내 최대 10건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Q.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만큼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A. 아니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대상자에게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불하시면 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 원 / 추후 5천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외국인가구 아동도 시간제보육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시간제보육의 기본 대상은 양육수당 지원가구이므로, 재외국인 가구는 시간제보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린이집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아니오.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합니다.

 

Q.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 돌까지 아이를 가정보육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거나 급하게 은행 볼일을 보거나 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없나 찾아보다가였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주며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서비스이니, 잠시나마 시간이 필요한 가정 보육 중인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